금지해역 조업어선 미확인 사격은 잘못/부상자에 배상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3-04 00:00
입력 1990-03-04 00:00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3일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해안경비대의 총에 맞아 부상한 문백수씨(41ㆍ충남 서산군 소원면) 등 일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문씨가족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안경비대는 선박이 신원확인에 불응하더라도 공포나 위협사격을 통해 강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0-03-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