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남의 땅 이전등기 소송/안기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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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1 00:00
입력 1990-03-01 00:00
서울지검 특수부는 28일 안기부직원 이재만씨(5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253에 있는 최모씨의 임야 1백60평을 최씨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이용,자신이 최씨에게 지난 73년 7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이 땅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지난달초 서울지검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소송을 냈다가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실이 문제가돼 지난달 23일자로 의원면직됐다.
1990-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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