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남의 땅 이전등기 소송/안기부 직원 구속
수정 1990-03-01 00:00
입력 1990-03-01 00:00
이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253에 있는 최모씨의 임야 1백60평을 최씨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이용,자신이 최씨에게 지난 73년 7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이 땅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지난달초 서울지검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소송을 냈다가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실이 문제가돼 지난달 23일자로 의원면직됐다.
1990-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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