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부동산 투기 단속/합동단속본부 발족/적발되면 전원 구속
수정 1990-02-28 00:00
입력 1990-02-28 00:00
검찰은 『유관부처의 각종부동산 투기사범 관련자료를 통합 활용함으로써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중앙단위의 상설 합동단속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이 기구는 부동산 투기사범이 뿌리뽑힐때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단속본부는 이날부터 정부의 부동산투기 규제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법적행위를 일삼거나 투기이익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투기자금 제공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자들이 적발되면 전원 구속수사,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하고 과세자료 및 필요한 행정조치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단속본부는 특히 ▲미등기전매에 의한 탈세,실거래 내용과 다른 세무신고용 허위계약서에 의한 탈세,가명거래에 의한 실자금주의 탈세 등 부동산 양도차익을 포탈하는 행위 ▲부동산중개업자의 무허가 영업,미등기 전매,미등기 전매알선 ▲무허가 또는 미신고 토지거래 ▲가수요자의 아파트 등 분양당첨권 전매 ▲아파트 분양당첨권의 전매알선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본부는 전화 「7520641」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신고전화로 지정,시민들의 신고도 받는다.
199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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