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 학사시험」 과목ㆍ일시 4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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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7 00:00
입력 1990-02-27 00:00
◎전문대ㆍ사내대학 이수자 「교양」 면제

문교부는 26일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년제 대학중퇴자를 비롯,전문대 졸업자 등 4년제 일반대학외의 고등교육기관졸업자와 사회교육기관 및 각종연수원 등 학교외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위취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전문대학졸업자ㆍ대학2년중퇴자는 교양과정ㆍ전공기초과정ㆍ전공심화과정ㆍ학위인정종합시험 등 4단계로 치러질 학위시험중 전공기초과정까지 면제해주기로하고 대학1년 중퇴자도 교양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체내 사내대학과 대학부설 교육원 등 수료자들도 이들의 취득과목이 교양기초나 전공기초에 준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시험을 치지않고 곧바로 전공심화과정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줄 방침이다.

문교부는 또 지금까지 방송통신대학의 학위취득자가 입학생의 10%내외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1∼3년 수료후 사정에 따라 학위취득시험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하고 학점이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험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올10월 교양시험의 과목을 18개내외로 확정,어문ㆍ인문ㆍ법정ㆍ경상ㆍ이공계열 등 5개 학위계열의 각 계열별 교양과목을 8∼10개 정도로 할 예정이며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일시를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문교부는 현업에 종사하는 고졸학력자 5백60만명 가운데 대학교육 수요인구는 1백3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교양시험에는 평생교육원 등에 재학중이거나 개방대 또는 방통대지원을 희망하는 10만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0-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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