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이상 최저세율 부과/종토세 과표 2천만원 이하 0.2% 적용
수정 1990-02-23 00:00
입력 1990-02-23 00:00
정부는 22일 골프장ㆍ별장용 토지ㆍ고급위락시설ㆍ대도시지역의 2백평이상 토지ㆍ농촌의 부재지주 농지 등 투기성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종합토지세의 0.2∼5% 누진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세율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0.3∼5%의 현행세율을 0.3∼2%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다음주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하오 조순부총리,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김태호내무ㆍ이규성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병원ㆍ호텔ㆍ은행ㆍ보험회사 등 3차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20∼23배 증가,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세율을 0.3∼2%로 하향조정했다.
이와함께 투기성 토지는 현행대로 최고세율 5%를 적용하고 비투기성 토지는 현행 10단계 누진과세를 9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최고세율도 2%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현행 0.2∼5%의 누진과세 체계를 그대로 두는 대신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0.2%의 최저세율 적용대상을 현재의 과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납세대상자의 90%이상이 최저세율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토지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과표인상으로 상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0.3% 적용대상도 과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주택 한채만 가진 경우나 주택마련을 위해 소규모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ㆍ공공요금 인상 등 급격한 조세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하세율 적용단계를 과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최고세율 적용단계를 과표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조정했다.
□종합토지세 최종안
〈종합합산과세〉
과표 현행세율(%) 조정세율(%)
500만원이하 0.2
2천만원이하 0.2
3 〃 0.3
5 〃 0.4 0.3
1억원이하 0.50.5
3 〃 0.7 0.7
5 〃 1.0 1.0
10 〃 1.5 1.5
30 〃 2.0 2.0
50 〃 3.0 3.0
50억원초과 5.0 5.0
〈별도합산과세〉
과표 현행세율(%) 조정세율(%)
5천만원이하 0.3
1억원이하 0.4 0.3
5 〃 0.5 0.4
10 〃 0.7 0.5
30 〃 1.0 0.6
50 〃 1.5 0.8
100 〃 2.0 1.0
300 〃 3.0 1.2
300억원초과 5.0
500억원이하 1.5
500억원초과 2.0
1990-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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