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피 약국 경고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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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2 00:00
입력 1990-02-22 00:00
보사부는 21일 약국들의 보험환자기피 움직임과 관련,의료보험증을 제시했는데도 보험조제를 기피하거나 값이 비싼 일반조제를 유도했을때는 해당약국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2차례 적발되면 요양기관지정을 1개월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약제비 부당청구액이 월평균 30만원이 넘을때는 그 액수에 따라 1∼3개월간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고 부당청구사례가 2번 적발되면 1개월씩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1990-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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