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피 약국 경고 조치키로
수정 1990-02-22 00:00
입력 1990-02-22 00:00
또 약제비 부당청구액이 월평균 30만원이 넘을때는 그 액수에 따라 1∼3개월간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고 부당청구사례가 2번 적발되면 1개월씩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1990-02-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