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최고세율 선별 적용/당정 개정안/투기성 지역만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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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2 00:00
입력 1990-02-22 00:00
◎은행ㆍ호텔ㆍ병원은 2%… 별도 종합과세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현행 5%인 종합토지세 최고세율을 비투기성 토지와 병원ㆍ은행ㆍ호텔 등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2%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이를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와 박태준 민자당최고위원 대행을 비롯한 고위당정인사들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지방세법 개정방향을 논의,골프장 등 고급위락시설ㆍ2백평이상의 개인보유택지ㆍ부재지주농지ㆍ기타 나대지 등 투기성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0.2∼5%의 종합토지세율을 적용하되 나머지 비투기성 토지에 대해서는 0.3∼2%로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10단계인 세율구조를 비투기성 토지에 대해서는 9단계로 조정,실제 부과세액이 낮아지도록 했다.

당정은 은행ㆍ호텔ㆍ병원ㆍ보험회사 등 3차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과다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율을 0.2∼5%에서 0.3∼2%로 낮추고 별도 종합과세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현행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과다토지보유자를 규제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1가구1주택을 소유한 서민층에게도 상당한 세부담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인식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정책소위 위원은 『서비스산업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 그 궁극적 부담자는 일반 서민이 된다』면서 『특히 과세표준율 현실화ㆍ지가상승ㆍ토지누진세 등 3가지 현상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당정이 종합토지세제를 보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조순부총리와 김태호내무ㆍ이규성재무ㆍ권영각건설ㆍ박철언정무1장관,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 및 이연택행정수석비서관 등이,당측에서 박준병사무총장ㆍ김용환정책위의장ㆍ김동영총무와 이승윤ㆍ김동규의원 등이 참석했다.
1990-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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