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허용/민자,법안골격 마련/벽보 부착도 가능하게
수정 1990-02-22 00:00
입력 1990-02-22 00:00
민자당은 21일 하오 지자제법안 심사소위(위원장 김종호)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별 개인연설회를 허용토록 하고 개인선거 벽보첩부ㆍ소형인쇄물 배포규정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선거법안 골격을 확정했다.
소위는 개인연설회 허용문제와 관련,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읍 면 동 숫자이내에서,기초자치단체는 전체투표구수이내의 개인연설회를 각 후보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설시간은 1회당 2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연사는 후보자를 포함 3인이내로 제한하고 연설회장에서의 어깨띠ㆍ리본부착ㆍ연호행위 등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합동연설회 허용여부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의견을 재조정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또 현재 1회에 한해 소형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던 것을 3종이내의 유인물을 3회이내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규정도 완화,시장ㆍ백화점ㆍ상가 등 공개장소 및 관혼상제 등 의식장소 등에 대한 방문은허용키로 했다.
선거벽보는 선관위에서 공영방식으로 제작하는 벽보외에 후보자별로 개인벽보를 제작할 경우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이를 벽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벽보 장수는 선관위 벽보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선거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에게는 형 확정이후 6년동안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던 현행조항을 5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당선인이 당선 후 선거소송과 관련,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무효토록 돼 있던 것을 1백만원이상으로 재조정했다.
후보자 거주요건과 관련,선거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90일이상 출마예정지역에 거주해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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