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력 총 동원,부동산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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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0 00:00
입력 1990-02-20 00:00
◎지역별 「전담」 지정,합동단속반 편성/양도세 포탈ㆍ전매 행위 중점/공직자 비리도 사회기강 차원서 단속

허형구법무부장관은 19일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등을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투기및 공직자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전국 검찰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사범과 사회기강을 해치는 공직자의 부정비리행위를 철저히 단속,엄벌하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허장관은 특히 『주택의 전세ㆍ월세는 최근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올라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부동산투기 사범을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지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거래관련 양도소득세등의 포탈행위 ▲미등기부동산 전매및 중개알선행위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허가 영업및 분양당첨권 전매 등 불법영업행위 ▲부동산 관련서류 위조 등 투기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행위 ▲토지거래신고 허가구역내 미신고 또는 무허가 거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허장관은 공직자 비리문제에 대해 『최근의 정계개편및 지자제실시 등에 따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공직자의 부정ㆍ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공직사회의 부조리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해 직무유기행위를 비롯,금품수수행위ㆍ직무상 기밀누설행위ㆍ직권남용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까지 포함한 공무원범죄는 지난 85년 5천6백53명에서 지난해엔 1만1천7백64명으로 입건자 수가 4년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해 직무유기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로 적발된 1천5백92명 가운데 2백22명을 기소했다.
1990-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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