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사 정년 45세/서울지법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18/19900218014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18 00:00 입력 1990-02-1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로 숨진 여자면도사 송윤순씨(39)가족들이 정필수씨(트럭운전사ㆍ구속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자면도사의 활동가능연한은 45세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02-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