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목사 7년 선고/항소심 “변호인 없는 1심 재판은 잘못”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2-11 00:00
입력 1990-02-11 00:00
◎유원호 피고 7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문익환피고인(72)과 유원호피고인(60)의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 등)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1심재판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을 들어 두 피고인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3년씩이 낮은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재판부가 지난해 9월18일 결심공판때 변호인과 피고인이 퇴정한 가운데 국선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필요적 변호권이 주어진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퇴정한 가운데서는 그대로 공판을 속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문피고인이 북한의 만수대에서 북한측과 가진 1차회담때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부분과 유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혐의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앞서 1심재판부인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지난해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기피신청을 낸뒤 퇴정하자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조항을 들어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82조 예외규정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필요적 변호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1990-02-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