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여 취직 했어도 업무 무관땐 해고 못해”/서울지법
수정 1990-02-11 00:00
입력 1990-02-11 00:00
강씨는 지난86년 9월 이 회사 생산부 제품과에 국졸학력을 중졸로 허위 기재해 미싱공으로 취직한 뒤 88년1월부터 노조간부로 일해오면서 같은해 7월 회사와 상의없이 작업시간을 어기며 노조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산출법을 교육했다는 이유로 8월에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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