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여 취직 했어도 업무 무관땐 해고 못해”/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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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1 00:00
입력 1990-02-11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0일 전 대신통상(대표 이기만) 해고근로자 강미정씨(25ㆍ여ㆍ서울 구로구 구로3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취직을 위해 학력을 속였다 하더라도 업무내용이 학력과 큰 관련이 없으므로 최고징계인 해고조치는 너무 지나친 중징계』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86년 9월 이 회사 생산부 제품과에 국졸학력을 중졸로 허위 기재해 미싱공으로 취직한 뒤 88년1월부터 노조간부로 일해오면서 같은해 7월 회사와 상의없이 작업시간을 어기며 노조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산출법을 교육했다는 이유로 8월에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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