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전후 화재 경계 근무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09/19900209018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09 00:00 입력 1990-02-09 00:00 내무부는 오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동안을 화재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오는10일의 음력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달맞이나 쥐불놀이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1990-02-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