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모집 허위광고 1천8백만원 사취/심사비 명목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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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7 00:00
입력 1990-02-07 00:00
서울시경은 6일 임종래씨(37ㆍ의류판매업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2동51호)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모일간지와 주간ㆍ월간지에 「모델활동비를 지원하고 상금 5백만원과 해외연수 특전을 준다」는 내용의 모델지망생 모집광고를 허위로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윤모양(21ㆍE여대 무용과2년) 등 1백53명으로부터 심사비명목으로 1인당 3만5천원씩을 받은뒤 같은 15일 최종선발된 최모양(19) 등 49명으로부터 다시 교육비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을 받아 모두 1천8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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