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징역 10년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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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6 00:00
입력 1990-02-06 00:00
◎「군사상 이익 공여」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함께 방북했던 문 신부엔 8년형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5일 「평양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몰래 다녀온 임수경피고인(22ㆍ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불어과 4년)에게 국가보안법의 특수탈출 및 잠입 등 모두6개죄목을 적용,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임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정의구현사제단」소속신부 문규현피고인(42)에게는 징역8년에 자격정지8년이 선고됐다.

임피고인은 징역15년,문피고인은 징역10년을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두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밀입북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편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으므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평양축전」에 참가해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정당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데 이용됐을 뿐아니라 남한의 통일논의를 혼란에 빠뜨렸다』고비난했다.

재판부는 또 『임피고인이 북한당국자에게 「전대헙」의 구성과 조직,운동권의 활동 상황 등을 보고한 것은 현대전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에 걸친 총력ㆍ정보전이란 점에 비추어볼때 군사상의 이익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군사상이익공여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말하는 「순수한 통일의지」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전복해 북한의 통일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시각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이날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 가족 등 70여명의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고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가족들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이 끝난뒤 『재판부가 특수탈출ㆍ잠입과 지령수수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동조했다고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제단,비난성명

이날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1심공판은 자유변론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개재판의 원칙과 법의 형평을 잃은 부당한 재판』이라는 성명을 냈다.
1990-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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