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대회전까지 3인 최고위원제/민자 당헌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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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4 00:00
입력 1990-02-04 00:00
민주자유당(가칭) 통합추진위 당헌ㆍ당규반은 3일 신당의 지도체제와 관련,민정ㆍ민주ㆍ공화 3당 총재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한 지난달 22일 청와대회담 합의를 따르며 그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규정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시안을 확정했다.

당헌시안은 3인 최고위원이 공동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괄하도록 규정해 집단지도체제를 명시했으나 이 부분은 4월 창당전당대회에서 총재단일지도체제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시안은 당 대기구로 전당대회(대의원 6천명),그 수임기구로 중앙상무위원회(위원 1천5백명)를 설치하고 1만명 이내의 직능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집행기구로는 3인 최고위원 아래 집행의결기관으로 중앙당무위원회(60명)를,중앙당무위원회의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20명)를 두도록 했으며 최고위원의 자문기관으로 지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당헌시안은 이밖에 ▲사무총장 아래 4명의 사무부총장 ▲정책위의장 산하에 3개의 정책조정실 설치 ▲중앙정치교육원 설치 등을 규정했다.
1990-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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