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사육두수 등록제로/우유재고 늘지않게/적정수 넘을땐 감축명령
수정 1990-01-23 00:00
입력 1990-01-23 00:00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돼지사육에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를 젖소에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2월중 축산법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젖소등록제는 젖소나 양축농가와 젖소두수를 등록받아 정기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사하고 우유수급에 따라 감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과사육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고 위반정도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젖소를 기르는 농가는 3만6천40가구(51만5천1백78마리)이며 이중 50마리이상의 사육농가는 6백76가구(5만9천7백3마리)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을 개정,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어미돼지를 기준으로 1천마리이상을 사육할 경우 양돈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이 기준을 넘어 사육하고 있는 대형업자는 91년 3월 30일까지 1천마리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계열기업ㆍ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의한 계열기업군은 낙농ㆍ양돈ㆍ양계업 등 축산업에 참여가 금지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어미돼지 1천마리이상을 기르는 양돈업체는 모두 6개소(초과두수 3천4백83마리)로 집계됐다.
1990-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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