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1시간 초과/술집 대표 첫 구속
수정 1990-01-21 00:00
입력 1990-01-21 00:00
이씨는 지난해 10월24일 서울시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뒤 업종을 임의로 변경,룸살롱을 경영해 하루 평균 25만원의 수입을 올려오다 지난19일 상오1시쯤 영업시간을 1시간 초과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연초부터 경찰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을 단속한 이후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 시간외영업을 한 업소의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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