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밝혀지면 구속/「치안본부 고문」수사/관련경관 3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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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8 00:00
입력 1990-01-18 00:00
서울지검 형사1부 정명호검사는 17일 서울고법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를 불법연행,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전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박모(50)ㆍ이모(50)ㆍ변모경위(53ㆍ당시 계급) 등 3명의 독직폭행혐의에 대해 수사고문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21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김진기씨의 고소에 따라 이들 경찰관 3명을 두차례 불러 고소인과 대질신문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몇차례 더 소환ㆍ조사하고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벌인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16일 서울고법이 이들의 가혹행위를 인정한데 대해 『민사재판과 검찰의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따라서 검찰은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치안본부선 부인

한편 치안본부는 17일 『대한주택공사의 전세금약정서는고문에 의한 허위각서』라는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으며 합의 종용사실도 없다』고 고문사실을 공식 부인했다.
1990-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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