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19일부터 20일간/4당총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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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지자제선거법ㆍ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국회5공ㆍ광주특위의 해체문제 등을 다루게될 임시국회가 오는 2월19일 개회된다.

여야 4당 원내총무들은 16일 하오 서울 신라호텔에서 있은 김재순국회의장 초청만찬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임시국회의 회기는 20일 동안을 원칙으로 하되 개원전까지 여야간 접촉을 통해 기간을 다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총무들은 또 4당이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법안및 의안별로 실무책임자를 뽑아 오는 18일까지 명단을 교환,이들간의 협상을 통해 개원전까지 사안별 견해차를 절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 4당은 17ㆍ18일 이틀동안 지자제선거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안 등 주요법안및 국회 특위해체 등 5공 마무리 방안에 대한 실무책임자 선정을 끝낼 방침이다.

4당 총무들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해 12ㆍ15 청와대회담및 지난주 끝난 개별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입각해 국회 운영일정 등을 조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무들은 『합의정신에 입각한다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5공 청산문제를 매듭짓고 정국의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지자제선거법 등 앞으로의 현안을 다뤄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990-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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