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동자 58세가 정년”/서울지법
수정 1990-01-11 00:00
입력 1990-01-11 00:00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26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55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뒤 처음으로 58세를 연한으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주씨는 지난88년 12월 강원도 태백시 황지2동 한성광업 작업장에서 갱도확장작업을 하다 1.5㎏의 돌이 천장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다쳐 노동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1990-01-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