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다사,폐업 사과/체임 14억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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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06 00:00
입력 1990-01-06 00:00
이같은 사실은 지난4일 회사측 법률고문인 일본인변호사 가이야 도리히부씨(해곡이광)를 비롯,대리인 4명이 마산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회사측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밝혀졌다.
가이야씨 등은 옥치현노동사무소장에게 『회사를 불법으로 폐업시키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국제기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절차를 밟아 정식폐업할것』이라고 회사측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또 청산자금으로 쓰기위해 지난3일 2억원을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예치했으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 등 14억여원은 동아생명에 적립된 3억여원과 재고자산ㆍ기계류 등을 처분,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송금을 해올 것이라고 밝혔다.
199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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