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씨 고발해야/정승화씨,기자회견
수정 1990-01-04 00:00
입력 1990-01-04 00:00
정씨는 이날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회는 5공합의청산 약속을 확대 해석하여 전씨의 역사적 진실의 날조를 기정사실화 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를 위증으로 고발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진실 확인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전씨의 12ㆍ12관련 증언에서 ▲12ㆍ12사태의 결행날짜가 수요일이었는데도 토요일이라고 했고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사전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합수부장의 포괄적 고유권한이었다고 해 합수부장이 누구의 결재도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는 논리를 펴 합수본부가정부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쿠데타권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1990-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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