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8-06 18:19
입력 2021-08-06 18:19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8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23명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조사 이후 취재진에게 “노동자대회 진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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