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탈세’ 모리뉴 전 감독, 벌금 약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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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2-07 03:23
입력 2019-02-06 17:54
영국 BBC는 6일 “조제 모리뉴(56)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총 218만 유로(약 2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징역형 대신 18만 유로의 벌금을 택할 것이다. 이는 별도로 선고된 200만 유로의 벌금에 더해진다”고 전했다. 모리뉴 전 감독은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팀인 레알 마드리드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2011년과 2012년 총 330만 유로(약 4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0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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