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논란’ 박태환法 폐지
김민수 기자
수정 2017-01-16 23:57
입력 2017-01-16 22:28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정부 입김 벗어나 자율성 확보나서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이기흥 회장이 주재한 첫 이사회로, 체육회에 드리운 정부의 짙은 그림자를 지우고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체육회는 우선 지난해 수영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꿨다. 새 규정은 도핑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하고 ‘이중처벌’ 금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대표팀 선수·지도자의 선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이사회는 지난해 제정된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 중 통합 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 등 불합리한 내용 전부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정회원의 가입 탈퇴를 이사회가 아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 집행부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사무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체육회 임원 등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로 운영해 온 임원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이사회의 자문위원회로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등 6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체육회는 또 전충렬(63) 사무총장, 이재근(67) 선수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체육회가 오히려 경기인을 홀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수촌장에 선임된 이재근 전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이 경기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이기흥 회장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인 미래기획위원회 2기 구성안에도 경기인이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최근 경기인들은 “1980년대 이후 비경기인이 선수촌장에 임명된 적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선수촌에 부촌장제를 신설해 경기인을 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7-0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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