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위원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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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수정 2016-07-28 00:07
입력 2016-07-27 22:42

표절 때문인 듯… 임기 한 달 남아

문대성(4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직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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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문대성 IOC 위원
27일 IOC 홈페이지의 IOC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문 위원의 이름 위에 직무 정지(SUSPENDED)를 뜻하는 ‘***’ 표시가 붙어 있다. 이에 따라 문 위원은 다음달 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IOC 정기총회는 물론 리우올림픽 개회식에도 초청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IOC가 직무를 정지시킨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문 위원의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IOC와 올림픽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 ‘어라운드 더 링스’(ATR)는 최근 문 위원이 IOC 선수위원 임기를 채우기 위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결에 대한 대법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위원은 리우올림픽 폐막까지 8년 임기를 채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IOC로부터 직무가 정지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비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6-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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