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단체 임원 중임 1회만 허용
수정 2013-10-08 00:16
입력 2013-10-08 00:00
스포츠 공정성 제도개선 방안
박위진 체육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등을 통해 친족과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상당수를 점유해 파벌주의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감사 종료 후 시정·고발 및 엄중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을 감안해 먼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개선책 추진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체육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하기로 했다. 세 차례 이상의 연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단,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연임이 타당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는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이른바 ‘문어발 보직’도 금지된다. 여기에 임원진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와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는 “드러난 문제점이 있으면 형사처벌하면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인 체육단체 임원의 중임 여부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체육계를 정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3-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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