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물의 윤석용 장애인체육회장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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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4 16:53
입력 2013-02-14 00:00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퇴출 명령을 받았던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용 회장에 대한 취임승인철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다시 장애인체육회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5일까지다.

윤 회장은 2010년 5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 회장의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달 22일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윤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처럼 장애인체육회의 위상 강화와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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