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승부조작 선수 40명 영구 퇴출
수정 2011-08-26 00:20
입력 2011-08-26 00:00
프로연맹은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어 승부조작에 관련된 47명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이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에서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47명 이외에 상벌위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6명의 선수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영철 위원장은 “1차 승부조작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승부조작 가담자 전원에 대해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들은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K리그 관련 직무에도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자진 신고자 25명에 대해서도 ‘K리그 영구 퇴출’ 징계를 내렸지만 선별적으로 K리그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곽 위원장은 “축구계 자정 노력의 목적으로 자진 신고자에게 K리그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만큼 별도의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자진 신고자 25명에게는 보호관찰 기간을 두고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면 상벌위에서 검토해 선별적으로 복귀를 검토하겠다며 그 대상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로 국한된다는 것.
프로연맹은 승부조작 가담 정도와 횟수, 금품수수액,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5명의 선수를 A, B, C 3등급으로 분류했다. 최성국(수원) 권집(톈진) 장남석·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았다. 또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한편 프로연맹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7개 구단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일부 삭감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1-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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