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이정수 자격정지 6개월
수정 2010-07-21 00:16
입력 2010-07-21 00:00
둘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진이 이정수의 출전을 막았다는 ‘외압 의혹’이 이른바 ‘짬짜미 파문’으로 번지면서 대한체육회·빙상연맹·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소 자격정지 1년’을 권고받았다. 그 뒤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사에서 1년으로 경감받은 데 이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결과 징계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0-07-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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