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이면계약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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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9 01:08
입력 2009-07-09 00:00
농구판을 뜨겁게 달군 ‘김승현 미스터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농구계 안팎에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이면계약’과 관련된 문건을 김승현(31·오리온스)이 재정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은 8일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2009~10시즌 연봉 협상이 결렬돼 조정을 위임한 김승현의 보수를 구단 제시액인 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09시즌 5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인상된 액수다. 당초 지난달 30일 오리온스는 “김승현은 7억 2000만원을 요구했고 구단은 6억원을 제시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결과를 전해들은 김승현은 “결정이 났대요? 6억원으로? 말도 안 되는 결정이네요. 선수 얘기는 하나도 안들어준 것 같네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승현은 앞서 “언론의 추측보도로 많이 다쳐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다. ‘돈에 환장한 놈’이라고 쓴 네티즌 글도 봤다.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결코 7억 2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내 뜻과 관계없이 구단에서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은 이날 재정위원회에 출석, 1시간가량 소명을 했다. 문제는 KBL 관계자가 “김승현이 ‘기록 외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표현한 대목이다.

김승현과 KBL 모두 확인을 거부했지만 이면계약서로 추정된다. 그동안 농구계에는 김승현이 2006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재계약하면서 5년간 40억~50억원에 이르는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KBL 관계자는 “김승현이 제출한 ‘외적인 증빙서류’는 일단 판단 과정에서 배제됐다. 다만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KBL에서 보관하고 있다. 위법성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KBL 관계자는 “이면계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구단엔 1000만~5000만원, 선수에겐 300만~1000만원의 제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KBL 규정에 따르면 연봉조정안에 따라 1주일 안에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김인양 사무처장은 “프로야구 등 다른 종목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야구에선 선수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임의탈퇴로 공시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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