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하프타임]복서-매니저 5년 초과 계약 불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port/2009/01/09/20090109018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1-09 00:22 입력 2009-01-09 00:00 한국권투위원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프로복서와 매니저 간 계약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가결했다. 그동안 프로복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관행으로 ‘노예 계약’ 논란을 빚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각종 챔피언에 오르면 1~3년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총 계약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9-01-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