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복서-매니저 5년 초과 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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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9 00:22
입력 2009-01-09 00:00
한국권투위원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프로복서와 매니저 간 계약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가결했다. 그동안 프로복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관행으로 ‘노예 계약’ 논란을 빚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각종 챔피언에 오르면 1~3년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총 계약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9-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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