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 체육분야 병역특례 기준 언론보도 횟수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대학입시와 함께 외형적인 평등만을 강조하는 기형적이고 민감한 문제다. 그런데도 월드컵 16강이나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데 국민적 저항감이 적은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워낙 선수층이 얇은 덕분이다.
야구대표팀의 선전에 힘입어 대회전부터 거론되던 병역 혜택 부여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필자는 신체적인 장애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다만 현역 복무보다 대체 복무를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부여해도 좋다.
현재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많은 다른 평범한 청년들처럼 병역법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지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익근무도 현역 복무에 비하면 혜택이다. 따라서 문제는 형평성이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되는 기준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16강으로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올림픽 메달 하나에 목말라 할 때, 월드컵 1승을 염원할 때 정해진 것으로 프로화가 대세인 최근 스포츠 추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올림픽 3관왕과 월드컵 8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고 국위 선양을 했는가를 논하는 것은 병아리의 암수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말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이다. 과학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SCI가 사용된다. 과학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에 게재된 논문이 많이 인용될수록 그 논문이 가치 있으리란 가정에서다. 스포츠 대회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된 횟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정하지 않을까.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tycobb@sports2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