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7000억 지급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1-13 00:53
입력 2023-01-12 18:16
법원 강제조정안 노사 모두 수용
상여금 800% 모두 인정받아 소급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문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결정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사가 모두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결정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안은 연간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10년간 끌어 온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 200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도 이 사건의 순조로운 조정을 전제로 취하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현직 노동자 3만 8000여명에게 총 7000억원을 줘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소송은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여금 80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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