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김헌주 기자
수정 2020-10-13 01:07
입력 2020-10-12 22:40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사망일(7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 기한은 지난 9일이었다.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채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만원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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