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후배 성추행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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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29 12:14
입력 2020-09-29 12:14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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