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실험실에서 조씨가 한 ‘홍조식물 배양’ 등 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그냥 허드렛일을 한 정도”라거나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학회 발표자료 작성과 관련한 조씨의 활동에 대해서는 “했다고 시늉만 내는 정도”라고도 했다. 이런 활동 내용을 적어 준 체험활동 확인서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실험실 허드렛일이나 한 것을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확인서 내용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 자료도 없다”며 “그래서 명백히 허위일 거라고,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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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다만 그는 조씨에게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등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는 “제1저자가 아니라 제3저자였고, 고등학생으로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며 “허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실험’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조씨의 성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 학회에 데려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며 “저도 아들딸이 있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학회에) 안 데려간다고 했고, 실제로 성실하지 않아 데려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자신에게 딸을 논문 저자로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전 공주대 대학원생 최모씨는 법정에 나와 초록 등에 조씨를 제3저자로 싣기 전까지 조씨가 실험을 도운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그때 교수님이 조씨가 학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 (명목)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양 작업을 돕도록 하고 포스터에 같이 기재하는 것 어떻겠냐고 했다”며 “학술 저자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동의하고 조씨에게 일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는 김 교수와 달리 해당 논문에 대한 조씨의 기여도를 1∼5% 정도라고 밝혔다. 초록 작성 이후에도 계속 실험을 진행했고, 도움을 받은 것은 맞다는 것이다.
조씨의 도움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실험에 필요한 홍조식물이 든 어항의 물을 갈아주는 등 활동이었다고 했다. 이런 활동에 대해 조씨가 연구원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거듭 질문했지만, 최씨는 명쾌하게 잘라 말하지는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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