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속 갈림길’ 자가격리 위반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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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04-14 11:43
입력 2020-04-14 11: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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