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임원 2명 영장 기각
이근아 기자
수정 2019-11-05 01:10
입력 2019-11-05 00:54
법원 “현 자료로 구속 상당성 소명 안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연구소장)와 조모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하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은 두 임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봤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루어진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식약처에 1, 2액 모두 연골세포라고 기재해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2액에 종양(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고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등 국내 법원 3곳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서울 마곡동 본사 등 건물과 토지 144억원대 자산에 대한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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