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폭행 檢 송치…배임 혐의는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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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수정 2019-05-23 01:01
입력 2019-05-22 22:44

김웅 기자, 공갈미수 혐의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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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스1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의 폭행·배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키로 했다. 손 대표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묻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이런 내용의 지휘 건의를 올렸으며, 검찰이 수용하기로 했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낸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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