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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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2-11 18:36
입력 2019-02-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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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연합뉴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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