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전병헌·원유철 불구속 기소
수정 2018-01-19 02:40
입력 2018-01-18 22:56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도 이날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1~17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비위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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