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대법원 선고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21 08:43
입력 2017-12-21 08:40
서울신문 DB
조씨는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면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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