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매매금지는 합헌
수정 2017-12-09 00:35
입력 2017-12-08 23:16
헌재 “인체유래물 무상기증만 가능”
헌재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5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조항은 ‘타인의 제대혈 및 부산물을 유상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제대혈은 넓게 보면 인체유래물”이라면서 “장기, 조직, 혈액은 무상기증만 할 수 있는데 제대혈만 유상거래하면 규범 체계에 혼란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거래 전부가 아니라 유상거래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혈 활용 치료와 연구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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