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30 18:50
입력 2017-11-30 18:42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이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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