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수 불법 명령 따른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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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7-11-26 23:03
입력 2017-11-26 22:22

지시 따른 해남 공무원들 패소

공무원들이 군수 지시로 직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했더라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이정훈)는 전남 해남군 공무원 3명이 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1∼2015년 해남군 인사 담당으로 있으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2015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군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박 군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은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들의 행위는 자치단체장이 간접적으로만 관여하게 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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