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중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비자금 및 12·12,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친 전례가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2·12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돼 기소 단계에서 12·12과 5·18사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해당 혐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재판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나야 이들의 선고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한 28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 염려도 없다는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두 차례 받은 외부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최씨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사건 심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씨 구속 만기인 11월 19일 이전에 따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이번 주 중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여부와 함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27일은 지난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1년째가 된다. 이날은 지난해 약 3만명이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검찰은 가급적 11월 초·중순까지는 증인 신문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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