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법정서 휴대전화 사용”…재판부 최씨에 주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22 16:29
입력 2017-06-22 16:05
검찰은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면서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어 재판장에게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건 의심될 염려가 있다”면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씨 쪽에 주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