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정식재판 받는다
수정 2017-02-03 21:29
입력 2017-02-03 21:27
연합뉴스
김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해 죄질이 나쁜 데다가 음주운전 전력만 3번째여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더라도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즌 중에 공판기일이 잡히면 강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가 미국에도 알려져 여론이 안 좋은 데다가 경기나 훈련에 자주 자리를 비울 경우 주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이후 강씨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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